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다면 한 해에 두 번 찾아오는 명절휴가비가 얼마나 반가운지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지급 대상부터 산정 기준, 예외 상황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 정규직 종사자: 설날 또는 추석일 당일 기준 재직자여야 해요.
- 보조금 인력: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경우 포함돼요.
- 출산휴가자: 지급 대상이에요. 단, 육아휴직자는 제외!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기본급의 60% 수준으로 지급돼요.
- 기준일에 감봉 중이라면? 감봉 전 기준급으로 계산돼요.
- 승진자라면? 기준일 기준의 승진 후 급여로 반영돼요.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 지급 시기: 설·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15일 이내
- 연 2회 지급: 설날, 추석 두 번 지급해요.
- 일할 계산 없음: 출근 일수 상관없이 정액으로 줘요.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 설 당일에 퇴사한다면? 지급 대상이에요!
- 설 다음 날 입사한다면? 지급 대상 아님!
- 보조금 비대상 계약직?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되며, 자체 예산으로만 지급 가능해요.
비보조금 인력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시설 자체 예산 또는 비지정후원금 50%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해요.
- 단, 수당지급 규정을 내부 문서로 정리해두는 게 중요해요.
간단 정리
항목 | 내용 |
---|---|
지급 대상 | 정규직 재직자 (보조금 포함) |
제외 대상 | 육아휴직자, 병가 등 장기휴직 |
금액 기준 | 기본급의 60% (감액 전 기준) |
지급 시기 | 명절이 속한 달 ±15일 내 |
계약직 | 가이드라인 제외 (자체 예산 가능) |
일할 계산 | 없음, 정액 지급 |
FAQ
Q. 육아휴직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육아휴직자는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Q. 계약직인데 받을 수 있나요?
보조금 계약직은 포함되지만, 자체 채용 계약직은 자체 예산 또는 후원금으로만 지급할 수 있어요.
Q. 설날에 퇴직하면 받을 수 있나요?
네! 설날 당일 기준 재직 중이었다면 지급 대상이에요.
Q.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고정적·정기적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Q. 일한 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정액 기준으로 지급돼요.
지금 확인해보세요!
내가 속한 시설에서 올바르게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또는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건 아닌지 꼭 확인해보세요. 시설장님이라면, 직원 복지를 위해 이 기준을 꼼꼼하게 챙기시면 조직 만족도가 더 높아질 거예요 😊